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2]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3]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3조
근로기준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기준법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6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