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73663
판례
임금
대법원 · 2020.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736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2]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3조 · 보고, 출석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9조 · 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 · 휴일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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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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