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31798
판례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인상처분취소의소
대법원 · 2020.07.09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317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결정은 기상청장의 폭넓은 재량과 정책 판단에 맡겨진 사항으로 기상청장의 결정이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기상법령에서 항공기상청장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기상청장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기상법 제37조 제1항, 제3항, 기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 / [2] 기상법 제37조 제1항, 제3항, 기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기상법 제21조관련 근거 법령기상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기상법 제37조 ·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관련 근거 법령기상법 제4조 · 국가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기상법 시행령 제21조 ·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2조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39조 · 문화체육관광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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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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