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4조 (국가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2.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직ㆍ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4.기상 및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상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상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기상법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39조문화체육관광부
- 함께 인용기상법 시행령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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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인상처분취소의소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결정은 기상청장의 재량으로 존중돼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743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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