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2.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직ㆍ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4.기상 및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상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