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21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매 운항 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8.4.17>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산정내역 및 그 징수방법을 관보에 고시하고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3.30>
③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1.항공기상의 수탁관측
2.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상조절
3.항공기상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4.항공기상 관련 기술개발 및 용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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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상법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 함께 인용기상법 제4조국가의 책무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39조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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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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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인상처분취소의소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결정은 기상청장의 재량으로 존중돼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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