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2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 삭제 <2014.1.21>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상법 제2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기상법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 함께 인용기상법 제4조국가의 책무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39조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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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인상처분취소의소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결정은 기상청장의 재량으로 존중돼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743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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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