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7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25.10.1>
②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상법 제3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기상법 제4조국가의 책무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39조문화체육관광부
- 함께 인용기상법 시행령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 조문 인용기상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인상처분취소의소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결정은 기상청장의 재량으로 존중돼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