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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기상법
law_id:000743
article_no:37
위계:기상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6
인용: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25.10.1>
②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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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기상법
law_id000743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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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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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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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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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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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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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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