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기상법
조문 본문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25.10.1>
②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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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cites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제17조의3(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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