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39조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유산청청장차장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둔다. <개정 2024.2.13>
④국가유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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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인상처분취소의소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결정은 기상청장의 재량으로 존중돼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20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자체감사 대상으로서의 “소속 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3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자체감사 대상으로서의 “소속 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3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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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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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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