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39조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둔다. <개정 2024.2.13>
④국가유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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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인상처분취소의소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결정은 기상청장의 재량으로 존중돼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20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자체감사 대상으로서의 “소속 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3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자체감사 대상으로서의 “소속 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3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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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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