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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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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