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마6255
판례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대법원 · 2020.10.30 · 자 · 사건번호 2020마62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9조 ·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조 ·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조 ·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조 ·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산입할 보수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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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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