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7929
판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0.09.03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79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폐기물의 적정한 보관장소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그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제66조 제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연결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7조 · 국민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2조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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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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