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law_id:005353
article_no:7
위계: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인용:7
피인용:6

조문 본문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12.9.24, 2014.1.14, 2014.12.31, 2015.7.24, 2017.10.17, 2025.10.1>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0.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12.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출 것
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ㆍ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7, 2025.10.1>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7>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완화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9.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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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폐기물관리법
law_id001771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law_id00535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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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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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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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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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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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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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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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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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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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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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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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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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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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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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674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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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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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8086
예규
↳ 예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8096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law_id2100000268056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1430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8100
인용
폐기물관리법
§13 1항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 outgoing제13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25 5항 1호 폐기물처리업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
→ outgoing제25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46 1항 3호 폐기물처리 신고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outgoing제46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17 2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 outgoing제17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15 1항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outgoing제15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7 5항 국민의 책무
"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 outgoing제7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5 1항 폐기물의 광역 관리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
→ outgoing제5조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다."
← incoming제9조
cites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8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 incoming제8조
cites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0조 폐기물 처리의 기준ㆍ방법
"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 incoming제10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제14조 별표 5
"적용방안가) 오ㆍ폐수 슬러지 처리방법(1)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분함량이 85% 이하가 되"
← incoming제14조
인용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른"
← incoming제1조
cites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다른 폐기물과 혼합ㆍ접촉금지 폐기물의 종류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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