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12.9.24, 2014.1.14, 2014.12.31, 2015.7.24, 2017.10.17, 2025.10.1>
1.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0.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
11.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12.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출 것
나.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ㆍ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7, 2025.10.1>
③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7>
1.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2.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완화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9.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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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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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는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적정한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는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설 및 장비명세서와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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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사업장 내 시설을 의미하고 제3자의 허가사업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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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게서 건물 신축공사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성토) 시행을 의뢰받고 관할 군수에게 사업장폐기물인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와 ‘분진’을 토사와 적정 혼합한 뒤 토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군수가 두 차례의 보완 요구 후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과 용출특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료 부적합으로 대상폐기물의 안정화 및 적합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고 이를 반려한 사안이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신고대상인 폐기물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별표 5의3], [별표 5의4] 등이 정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甲 회사가 신고서 제출 당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군수가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들만으로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내용의 성실성에 의심이 가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甲 회사에 2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甲 회사로부터 충분한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자 위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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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같은 거)(2)에 따른 가연성 물질인 경우에 반드시 같은 거)(1)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인 액체상태의 물질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에 따라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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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같은 거)(2)에 따른 가연성 물질인 경우에 반드시 같은 거)(1)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인 액체상태의 물질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에 따라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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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료폐기물 투입 종료 시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된 의료폐기물의 용량이 해당 전용용기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 따라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 해당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ㆍ치료 및 시험ㆍ검사행위가 종료된 시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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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의 기준 및 방법”과 “제10조제4호의 기준 및 방법”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의 기준 및 방법”과 “제10조제4호의 기준 및 방법”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7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의 기준 및 방법”과 “제10조제4호의 기준 및 방법”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1. 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에 해당하는 폐기물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물리ㆍ화학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등을 이용해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 다만,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이…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3 ·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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