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폐기물관리법 / 제66조

제66조벌칙

폐기물관리법
law_id:001771
article_no:66
위계: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인용:20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4.1.21, 2015.1.20, 2015.7.20, 2017.4.18, 2019.4.16, 2019.11.26, 2021.1.5, 2024.9.20>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 <2007.8.3>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ㆍ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삭제 <2015.1.20>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7.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9의3.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의4.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12의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4.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삭제 <2010.7.23>
16. 삭제 <2010.7.23>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위계 chain24
인용 (Outgoing)20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폐기물관리법
law_id001771
대통령령
└─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law_id00535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law_id2100000266574
고시
↳ 고시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law_id2100000265948
고시
↳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law_id2100000266098
고시
↳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66702
고시
↳ 고시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law_id2100000265798
고시
↳ 고시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law_id2200000002181
고시
↳ 고시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law_id2100000179813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66736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law_id2100000265916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law_id2100000190564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6640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1434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law_id2100000225566
고시
↳ 고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law_id2100000266738
고시
↳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674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8567
예규
↳ 예규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153969
예규
↳ 예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8086
예규
↳ 예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8096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law_id2100000268056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1430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8100
cites
폐기물관리법
§13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 outgoing제13조
cites
폐기물관리법
§13의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13조의2
cites
폐기물관리법
§65 1호 벌칙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65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13의3 5항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의3. 제13조의"
→ outgoing제13조의3
인용
폐기물관리법
§13의5 5항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3조의6제1항을 위"
→ outgoing제13조의5
인용
폐기물관리법
§13의6 1항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
→ outgoing제13조의6
인용
폐기물관리법
§46 1항 폐기물처리 신고
".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
→ outgoing제46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14의5 2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5조의2제3항,"
→ outgoing제14조의5
인용
폐기물관리법
§15의2 3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를 한 자 3. 삭제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
→ outgoing제15조의2
인용
폐기물관리법
§17 1항 3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 outgoing제17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17의3 1항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ㆍ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 outgoing제17조의3
인용
폐기물관리법
§66 6항 벌칙
"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
→ outgoing제66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18 3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
→ outgoing제18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25 5항 폐기물처리업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삭제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7."
→ outgoing제25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25의2 1항 전용용기 제조업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 outgoing제25조의2
인용
폐기물관리법
§29 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1."
→ outgoing제29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30의2 2항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설치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12의3."
→ outgoing제30조의2
인용
폐기물관리법
§31 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 outgoing제31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36 3항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삭제 16. 삭제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outgoing제36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39 1항 보고ㆍ검사 등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제39조제1"
→ outgoing제39조
cites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환경감시관
"관리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4.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5. 「폐기물관리법」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3조까"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6조 벌칙
"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
← incoming제66조
cites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 incoming제67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과태료
"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68조
cites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19. 「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20. 「폐기물관리법」 제63조ㆍ제64조ㆍ제65조ㆍ제66조 2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ㆍ"
← incoming제28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1. 제6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타이어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2. 제66조제6항제3호에 따른"
← incoming제9조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1.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
← incoming제59조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조 제4항의 방법으로 재"
← incoming제63조의2
대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폐기물처리 신고
"각 목의 서류를 첨부. 다만,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첨부한다."
← incoming제67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