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벌칙
폐기물관리법
조문 본문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4.1.21, 2015.1.20, 2015.7.20, 2017.4.18, 2019.4.16, 2019.11.26, 2021.1.5, 2024.9.20>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 <2007.8.3>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ㆍ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삭제 <2015.1.20>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7.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9의3.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의4.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12의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4.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삭제 <2010.7.23>
16. 삭제 <2010.7.23>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위계 chain24
인용 (Outgoing)20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폐기물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 고시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고시
↳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고시
↳ 고시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고시
↳ 고시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고시
↳ 고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고시
↳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cites
폐기물관리법
§13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cites
폐기물관리법
§13의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cites
폐기물관리법
§65 1호 벌칙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폐기물관리법
§13의3 5항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의3. 제13조의"
인용
폐기물관리법
§13의5 5항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3조의6제1항을 위"
인용
폐기물관리법
§13의6 1항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
인용
폐기물관리법
§46 1항 폐기물처리 신고
".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
인용
폐기물관리법
§14의5 2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5조의2제3항,"
인용
폐기물관리법
§15의2 3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를 한 자
3. 삭제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
인용
폐기물관리법
§17 1항 3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인용
폐기물관리법
§17의3 1항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ㆍ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인용
폐기물관리법
§66 6항 벌칙
"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
인용
폐기물관리법
§18 3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
인용
폐기물관리법
§25 5항 폐기물처리업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삭제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7."
인용
폐기물관리법
§25의2 1항 전용용기 제조업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인용
폐기물관리법
§29 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1."
인용
폐기물관리법
§30의2 2항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설치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12의3."
인용
폐기물관리법
§31 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인용
폐기물관리법
§36 3항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삭제
16. 삭제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인용
폐기물관리법
§39 1항 보고ㆍ검사 등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제39조제1"
cites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환경감시관
"관리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4.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5. 「폐기물관리법」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3조까"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6조 벌칙
"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
cites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과태료
"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cites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19. 「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20. 「폐기물관리법」 제63조ㆍ제64조ㆍ제65조ㆍ제66조
2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ㆍ"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1. 제6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타이어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2. 제66조제6항제3호에 따른"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1.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조 제4항의 방법으로 재"
대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폐기물처리 신고
"각 목의 서류를 첨부. 다만,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첨부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