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4.28, 2012.6.1, 2025.10.1>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삭제 <2019.1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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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 조문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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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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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폐기물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양도’와 법률에 의한 ‘경매’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는데도,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되었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피고인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비록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그러한 입법 목 …
본문 인용: 001771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사업장 내 시설을 의미하고 제3자의 허가사업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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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 건설폐기물법이 우선 적용되어 원고를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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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는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적정한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는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설 및 장비명세서와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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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충남 연기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화학적 처리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통보에 대한 행정쟁송 가능여부) 관련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부적정통보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3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통보에 대한 행정쟁송 가능여부) 관련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부적정통보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지 아니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나아가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시설을 가동하는 것 그 자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지 아니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나아가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시설을 가동하는 것 그 자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여부 판단기준(「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검사주기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주기 내에 정기검사를 받겠다고 희망하는 검사신청서를 검사희망일의 15일 전까지 제출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3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 등 위헌확인
가.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회수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도록 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이하, ‘이 사건 시설기준조항’이라 한다)과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3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3년’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고,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시설기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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