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대법원 · 2021.05.27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542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택지개발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기 위해 설립된 甲 상가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乙이 甲 조합의 조합원인 丙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였고, 그 후 甲 조합이 丁 주식회사에 생활대책용지를 매도하여 수분양권 명의이전 절차를 마친 사안에서, 매매계약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乙은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민법 제538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한다.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택지개발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기 위해 설립된 甲 상가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乙이 甲 조합의 조합원인 丙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였고, 그 후 甲 조합이 丁 주식회사에 생활대책용지를 매도하여 수분양권 명의이전 절차를 마친 사안에서, 乙과 丙은 매매계약 당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조합 정관의 변경 없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甲 조합이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수분양권을 丁 회사에 이전함으로써 매매계약에 따른 丙의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한데,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거나 조합 정관이 변경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이행될 수 없다는 사정은 丙의 귀책사유가 아닐뿐더러 乙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없으므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乙이 채권자지체에 빠진 것도 아니며, 乙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여 乙에게 위험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丙은 민법 제537조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乙은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390조, 제537조, 제538조, 제741조 / [2] 민법 제390조, 제537조, 제538조, 제74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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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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