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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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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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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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운송금지등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이란 ‘화주’를 뜻하고 ‘화주’란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운송인이 위탁자(운송계약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운송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바, 甲 회사는 상품매입계약에 따라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甲 회사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구매자에게 배송하였으므로 甲 회사의 ‘구매자의 상품구매에 따른 배송 서비스’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甲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청약이 철회된 상품의 반환을 위한 운송은 구매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甲 회사가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매자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것은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甲 회사의 반품 상품 운송행위가 곧바로 乙 회사 등의 영업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이 구축한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거나 甲 회사의 반품 상품 운송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乙 회사 등의 이익이 그로 인한 甲 회사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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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1]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에 행정관청의 분할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법령상 분할허가가 제한되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해당하여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매도인이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3]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안동시에 소재한 1필지의 임야 중 특정 위치의 628㎡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구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2014.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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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민법 제538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한다.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택지개발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기 위해 설립된 甲 상가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乙이 甲 조합의 조합원인 丙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였고, 그 후 甲 조합이 丁 주식회사에 생활대책용지를 매도하여 수분양권 명의이전 절차를 마친 사안에서, 乙과 丙은 매매계약 당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조합 정관의 변경 없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甲 조합이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수분양권을 丁 회사에 이전함으로써 매매계약에 따른 丙의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한데,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거나 조합 정관이 변경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이행될 수 없다는 사정은 丙의 귀책사유가 아닐뿐더러 乙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없으므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乙이 채권자지체에 빠진 것도 아니며, 乙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생활대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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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반환청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어떠한 상태가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인지는 임대차 목적물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을 중심으로 하되, 단순히 물리적인 사용·수익 가능성뿐만 아니라, 임대차의 목적과 유형, 거래 관행, 계약의 내용을 통해 드러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한다.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기간을 정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등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서 어떠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의 목적과 유형, 급부의 내용 및 특성, 이행의 형태와 방법 등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의 급부불능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종국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간의 급부불능이 종국적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의 존속 여부는 민법 제537조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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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민법 제265조 단서의 취지, 구 집합건물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각 구분소유자가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06 제537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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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5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5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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