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4261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1.06.30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42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있었던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인에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7조, 제328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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