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4261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1.06.30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42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있었던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인에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7조, 제328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45조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조 ·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8조 · 공소기각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5조 · 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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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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