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부담금청구의소
대법원 · 2021.03.11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498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경우 / 법령이 개정된 경우, 법원이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을 하면서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적극) / 헌법불합치결정의 매개 없이 법령이 개정 전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되고 그 개정을 통하여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면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적극)
[2] 2018. 6. 12. 법률 제15679호로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18. 12. 13. 전에 부과가 이루어진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에 관하여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3조 제2항 / [2]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33조 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부칙(2018. 6. 12.) 제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7항 [별표 1]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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