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aw_id:001839
article_no:13
위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9
인용:9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①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그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
나.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 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도 산업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해제하려는 경우(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0>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특별자치도지사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⑤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ㆍ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완료로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위계 chain11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7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outgoing제17조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8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 outgoing제18조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8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 outgoing제18조의2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9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 outgoing제19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6 2항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 outgoing제16조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3 4항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
→ outgoing제13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3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
→ outgoing제33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 11호 정의
"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 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도 산업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
→ outgoing제2조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0 주민 등의 의견청취
"이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0조
인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 incoming제21조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④ 준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
← incoming제8조의3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
← incoming제13조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③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6조, 제18조, 제1"
← incoming제38조의5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기반시설조성사업(이하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의4,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4,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 incoming제39조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0 재생사업에의 준용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만 준용한다),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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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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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산업단지지정의 해제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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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4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제44조의4(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법 제39조의5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4조의4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제5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incoming제5조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4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incoming제23조
인용
한의약 육성법
제12조 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
← incoming제12조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1조(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로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 incoming제11조
인용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5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거나"
← incoming제5조
인용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5조 분양전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할 수 없다.1. 제13조 제1항의 해제사유 또는 제2항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2. 『산업집적활성화 및"
← incom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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