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시설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시설 부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공공시설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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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11.11.16, 2012.4.10, 2014.5.9, 2017.1.17>
1.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3.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5.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②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제40조제9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6>
③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6.20>
④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공시설의 비용은 당해 산업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에 사업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신설 1993.11.6, 1996.6.29, 2014.5.9>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사업시행자만의 사용을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상황 및 지역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3.11.6>
⑥사업시행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ㆍ설치비용의 총액ㆍ부담하여야 할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6.4.20, 2014.5.9>
⑦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11>
⑧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제2호,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나목, 제6호, 제10호가목, 제14호가목, 제23호, 제23호의2, 제24호 및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2023.5.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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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시설부담금청구의소
2018년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은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가 이루어진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1조 제7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대구광역시·민원인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4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한 도시공원을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개발계획의 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인 민간공원추진자로 하여금 기부채납한 도시공원 안에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서 지하주차장만을 별도로 설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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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민원인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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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별표 1 ·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
법제33조제2항에따른존치시설물의소유자에대한시설부담금의단가는다음산 식에따라산정한다. 시설부담금단가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부담률× 용도별가중치× 지역감면율 비고: 1.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이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8조제3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비용을말한다. 2.…
제31조 제7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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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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