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시설부담금사업시행자가산금납부기한납부의무자아니하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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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시설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시설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④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시설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⑤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⑥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5항에 따른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4.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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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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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시설부담금청구의소
2018년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은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가 이루어진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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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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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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