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설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시설 부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설부담금대통령령시설사업시행자존치시설물소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6.12.20>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을 준용한다),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존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6.12.20, 2018.6.12>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8.6.12>

2. 조문 관계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