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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33조
제33조시설 부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3조(시설 부담)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6.12.20>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을 준용한다),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존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6.12.20, 2018.6.12>
⑤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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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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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고시
↳ 고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고시
↳ 고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 고시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고시
↳ 고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0 기존 공장의 존치 등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3항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3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4조 이의신청 등
"① 제33조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①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의3, 제13조의4,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13조, 제13조의4,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11까지, 제39"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0 재생사업에의 준용
"),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를 준용"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감독
"또는 양도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라. 제32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마. 제3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제36조에 따른 이"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 설치"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가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행위로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같은 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기부받은 경우: 관리권자가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받은"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시설 부담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인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8조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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