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약관리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농약관리법 제20조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 함께 인용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 함께 인용농약관리법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 함께 인용농약관리법 제3조영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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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농약품목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농촌진흥청장은 농약 등록신청 반려 여부를 판단할 때 오·남용에 따른 인체 위해 정도를 고려할 수 있고, 농약 등록기준 고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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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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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