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0조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농약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 대상 병해충명, 약효 보증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원제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원제를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원제의 명칭, 유해성, 취급 시 주의사항,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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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약관리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 함께 인용농약관리법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 함께 인용농약관리법 제3조영업의 등록 등
- 조문 인용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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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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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농약품목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농촌진흥청장은 농약 등록신청 반려 여부를 판단할 때 오·남용에 따른 인체 위해 정도를 고려할 수 있고, 농약 등록기준 고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14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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