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3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업자(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농약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③제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5>
1.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등
2.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
3.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⑥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운반(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 간 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농약등 또는 원제의 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30>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1.11.30>
⑧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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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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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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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농약품목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농촌진흥청장은 농약 등록신청 반려 여부를 판단할 때 오·남용에 따른 인체 위해 정도를 고려할 수 있고, 농약 등록기준 고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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