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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약관리법 · 제23조

농약관리법 제23조 ·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농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방제업자(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농약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5>
1.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등
2.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
3.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운반(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 간 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농약등 또는 원제의 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1.11.30>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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