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농약관리법 · 제8조

농약관리법 제8조 ·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농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5>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藥害), 독성(毒性) 및 잔류성(殘留性)에 관한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2.농약의 명칭
3.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ㆍ상태 및 유효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4.품목의 제조 과정
5.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
6.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7.약효의 보증기간
8.사람과 가축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과 해독방법
9.수서생물(水棲生物)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
10.인화성ㆍ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은 그 내용
11.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2.제조장의 소재지
1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