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8조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시험성적서농약제조업자국내등록품목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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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5>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藥害), 독성(毒性) 및 잔류성(殘留性)에 관한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2.농약의 명칭
3.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ㆍ상태 및 유효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4.품목의 제조 과정
5.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
6.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7.약효의 보증기간
8.사람과 가축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과 해독방법
9.수서생물(水棲生物)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
10.인화성ㆍ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은 그 내용
11.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2.제조장의 소재지
1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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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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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약관리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농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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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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