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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약관리법 · 제24조

농약관리법 제24조 ·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농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제업자가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 관계 기록정보 또는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등에 대하여 출하(出荷) 전에 자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농약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체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하된 농약등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출하 전에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면 그 농약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출하된 농약등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농약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1.6.15>
관계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농약등이나 원제에 대하여 그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封印)한 후 해당 위반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위반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한 후 수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위반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7.3.21, 2021.6.1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6.15>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제6항에 따라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한 후 수거하거나 폐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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