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4조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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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제업자가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 관계 기록정보 또는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제업자가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 관계 기록정보 또는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
②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등에 대하여 출하(出荷) 전에 자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농약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체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하된 농약등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③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출하 전에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면 그 농약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출하된 농약등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농약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1.6.15>
⑤관계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농약등이나 원제에 대하여 그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封印)한 후 해당 위반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위반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한 후 수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위반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7.3.21, 2021.6.15>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⑧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6.15>
⑨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제6항에 따라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한 후 수거하거나 폐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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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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