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고단2628
판례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9.21 · 선고 · 사건번호 2020고단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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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타인 사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 이용자 보호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 설비등의 제공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 ·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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