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벌칙전기통신사업법하지신고이행하지명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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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 2026.3.31, 2026.5.19>
1.제10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8.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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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통한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타인의 통신용 제공에 해당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97조 제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乙에게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2014. 10. 15. 신설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의 제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이고, 대포폰의 ‘개통’은 위 조항 신설 전에도 실무상 같은 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되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있는 점, 문언상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 점, 같은 법 제32조의4 신설에 관한 개정이유도 본인이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여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이용하는 것도 처벌하고자 한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제97조 제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될 가능성을 방치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97조 제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특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 몰수 대상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추징할 수 없다며, 선불폰 개통·계정판매 수익금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97조 제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통신 당사자가 매개를 요청하거나 관여해도, 다른 범죄의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통신매개행위에 해당해 금지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3 제97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제97조 제7호 중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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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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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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