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의료법장애인복지시설시설신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복지부령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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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30, 2019.1.15>
⑤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개정 2011.3.30, 2019.1.15>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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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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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6건
전체 56건 →장애인복지법위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게 하고 甲의 사진을 찍고,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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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취업제한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뿐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 등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개정규정과 개정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각호, 제4조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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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과 함께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이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5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었을 것인데, 원심은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1년 단축하면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경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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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여, 36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거나 甲의 사진을 찍는 한편,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비록 甲이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비교적 명확하게 솔직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甲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甲이 평소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 甲으로부터 피해 호소를 목격한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甲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甲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관한 녹음자료에 의하더라도, 甲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주체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연이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甲에게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일방적 행위였던 반면, 당시에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당시 상황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었다거나 甲이 종전에도 우는 시늉을 한 적이 있다는 정황, 사건 이후에 甲이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은 피고인의 고의 정도나 정상에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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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원심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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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甲, 乙은 부부이고, 피해자 丙(女, 61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피고인들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은 丙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丙 앞으로 지급되는 생계비를 관리하고 丙이 지적장애가 중증인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丙을 폭행해 왔는데, 2019. 12.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丙이 자기 집에 가겠다고 말하거나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을 손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과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그 특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①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목격자 없이 피고인들과 丙만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고, 피고인들은 丙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범행 일시의 특정은 丙의 진술에 의존할 수 있을 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쉽지 않은데, 丙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서 기억능력, 시간관념 등 인지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범행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여 진술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범행 방법은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여 온 상황 및 검사의 범행 일시 특정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 일시로 기재된 ‘2019. 12.경’은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되는 점, ②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 이외에 범행 장소 및 방법이 명백히 특정되어 있어 범행 일시의 개괄적 표시를 보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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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장& 8228;군수& 8228;구청장은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복지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5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장& 8228;군수& 8228;구청장은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복지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5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장& 8228;군수& 8228;구청장은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복지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5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주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Ⅰ. 제5호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광주시 - “장애인복지시설”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5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5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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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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