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1.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2018.12.11, 2021.7.27>
1.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제5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1.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제59조의9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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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에게 모욕적 행동을 시키고 조롱·촬영해 수치심을 준 사회복지사의 행위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6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여, 36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거나 甲의 사진을 찍는 한편,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비록 甲이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비교적 명확하게 솔직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甲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甲이 평소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 甲으로부터 피해 호소를 목격한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甲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甲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관한 녹음자료에 의하더라도, 甲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주체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연이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甲에게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일방적 행위였던 반면, 당시에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당시 상황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었다거나 甲이 종전에도 우는 시늉을 한 적이 있다는 정황, 사건 이후에 甲이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은 피고인의 고의 정도나 정상에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제86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甲, 乙은 부부이고, 피해자 丙(女, 61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피고인들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은 丙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丙 앞으로 지급되는 생계비를 관리하고 丙이 지적장애가 중증인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丙을 폭행해 왔는데, 2019. 12.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丙이 자기 집에 가겠다고 말하거나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을 손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과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그 특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①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목격자 없이 피고인들과 丙만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고, 피고인들은 丙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범행 일시의 특정은 丙의 진술에 의존할 수 있을 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쉽지 않은데, 丙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서 기억능력, 시간관념 등 인지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범행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여 진술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범행 방법은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여 온 상황 및 검사의 범행 일시 특정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 일시로 기재된 ‘2019. 12.경’은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되는 점, ②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 이외에 범행 장소 및 방법이 명백히 특정되어 있어 범행 일시의 개괄적 표시를 보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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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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