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삭제<2024.2.13>
3.삭제<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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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에게 모욕적 행동을 시키고 조롱·촬영해 수치심을 준 사회복지사의 행위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87 제8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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