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6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21.05.20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그 사용인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면서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한 다음,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곱한 금액의 2 내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각 벌금을 정한 후 그 합계액을 벌금으로 정한 사안에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함으로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그 사용인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면서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한 다음,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곱한 금액의 2 내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각 벌금을 정한 후 그 합계액을 벌금으로 정한 사안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의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즉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벌규정(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함으로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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