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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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 함께 인용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법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법 제18조양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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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그 사용인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면서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한 다음,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곱한 금액의 2 내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각 벌금을 정한 후 그 합계액을 벌금으로 정한 사안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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