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인지세법납세증명표지위조하거나타인재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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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1.「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2.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3.위조하거나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4.「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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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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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범 처벌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조세범 처벌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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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