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세법납세의식실효성높이고확립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 조문 관계도
조세범 처벌법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3건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1]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지만(제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에서 위 조항을 삭제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개정법률에서 제81조 제11항 제3호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하여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변경되었다. 한편 2018. 12. 31. …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인용: 001583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그 사용인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면서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한 다음,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곱한 금액의 2 내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각 벌금을 정한 후 그 합계액을 벌금으로 정한 사안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본문 인용: 001583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범 처벌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