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6587
판례
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21.07.21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65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취지 / 이때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 형법 제38조, 제40조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8조 · 선거권이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0조 · 허위사실공표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8조 · 거소ㆍ선상투표신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40조 · 명부열람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0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8조 · 부작위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8조 · 경합범과 처벌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