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6587 판례

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21-07-21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65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취지 / 이때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 형법 제38조, 제4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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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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