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 삭제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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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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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의 입법 취지, 규율구조, 규정내용, ‘운용’ 및 ‘방해’의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지 않으면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가 파괴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에 의하여 규제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프로그램만을 규제하여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을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본문 인용: 000030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전자상거래 쇼핑몰 업체인 乙 주식회사는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취지로 제3자가 인터넷상에 게재한 허위 내용의 글을 옮겨와 다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게시함으로써 乙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원 게시글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글을 작성하였고, 원 게시글에 관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거나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 게시물의 내용을 새로운 게시물의 형태로 작성하였으므로 설령 원 게시글을 전재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원 게시글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글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 최대 커뮤니티 인터넷 웹사이트의 하나인 甲 회사의 임직원으로 업무상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이 적지 않게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원 게시글의 출처도 생략한 채 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들이 글을 작성한 시점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乙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있거나 공식적인 언론보도도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고, 乙 회사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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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모두 선거범으로 취급해 다른 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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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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