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89815
판례
계약금반환청구
대법원 · 2022.01.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898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등을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효력이 없다. 위 규정은 학교법인의 용도변경 등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관할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철회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무효로 확정된다.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0조 · 설립허가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8조 · 재산의 관리 및 보호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조 ·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조 · 자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7조 · 주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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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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