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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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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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설치ㆍ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사무소 소재지
5.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9.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11.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②학교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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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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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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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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