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law_id:009295
article_no:14
위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도시개발법
제65조 손실보상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 제61조,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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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3 빈집의 매입
"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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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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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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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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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와 기본조사서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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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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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제12조(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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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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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 2. 시설별 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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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 바. 시설별 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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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61조,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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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2 빈집의 매입
"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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