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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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16조협의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 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 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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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도시정비법 제3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토지보상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토지보상법 제6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토지보상법 제9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손실보상금
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는 협의 없이 수용재결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 성립 가능성이 없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하면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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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무효확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수용재결취득 절차를 밟도록 예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일단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로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점,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 그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점,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려는 토지보상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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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말하고,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때를 말한다.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당해 사업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나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이나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인정이나 실시계획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을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협의취득하거나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인정 전에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내용을 통해 당해 사업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협의취득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공익사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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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등 관련)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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