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환매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law_id:009295
article_no:91
위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4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91조(환매권)
①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1. 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는 날
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 incoming제96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국가보위"
← incoming제6조
준용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6조 환매권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
← incoming제92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환매금액의 협의요건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 incoming제48조
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① 법 제91조제6항 전단 및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 incoming제49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의 토지등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6. 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토지의 환매 및 환매권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50조의2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3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還買權)의 행사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
← incoming제43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
← incoming제46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토지등의 수용 등
"사실이 관보에 고시된 때에는 관보에 고시된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
← incoming제17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
← incoming제51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
← incoming제46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
"토지등의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의 전환을 고시"
← incoming제72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대상 등
"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변경 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
← incoming제68조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3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라. 「국가보위에"
← incoming제3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 매각 제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환매대상 토지로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환매권자에 대"
← incoming제17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