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규약의 준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10, 2017.8.16, 2020.4.24, 2021.1.5, 2021.10.19, 2023.6.13, 2024.4.9, 2025.4.15>
1.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회의의 녹음ㆍ녹화ㆍ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6.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7.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8.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임차인의 신청자격
나.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23.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3의2.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이용자의 범위
다.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4.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6.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민간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주차장 요금의 상한 및 운영수입의 사용 용도
5)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삭제 <2017.8.16>
28.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9.「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의 기본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0.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0, 2018.11.20, 2022.11.29>
1.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③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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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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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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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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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부당이득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료 산정방식을 선택한 것은 이득배분 방법의 문제일 뿐 특정 방법만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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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1]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2]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3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적용, 2010. 9. 6. 개정된 이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3항, 제9항, 제10항, 제18조 제1항,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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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2]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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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9건
전체 19건 →민원인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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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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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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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관리규약으로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의 이용 여부에 관계 없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등이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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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이 사안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에도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금지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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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하여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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