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규약의 준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규약의 준칙영유아보육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지방공기업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관리규약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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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10, 2017.8.16, 2020.4.24, 2021.1.5, 2021.10.19, 2023.6.13, 2024.4.9, 2025.4.15>
1.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회의의 녹음ㆍ녹화ㆍ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6.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7.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8.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임차인의 신청자격
나.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23.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3의2.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이용자의 범위
다.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4.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6.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 3) 이용자의 범위', '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 3) 주차장의 개방시간', '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 3) 주차장의 개방시간', ' 4) 주차장 요금의 상한 및 운영수입의 사용 용도', ' 5)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삭제 <2017.8.16>
28.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9.「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의 기본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0.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0, 2018.11.20, 2022.11.29>
1.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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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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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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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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