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제2항에 따른 관리비
2.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ㆍ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2023.10.24>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⑧제6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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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부당이득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료 산정방식을 선택한 것은 이득배분 방법의 문제일 뿐 특정 방법만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3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횡령
아파트 부녀회가 자율 결성·규약·임원·사회적 실체를 갖추면 입주자대표회의와 독립한 비법인사단이고, 공동시설 수입 중 전체 입주민 귀속분만 잡수입이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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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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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위반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지은 경우 용도변경에는 건축법이 적용되고, 부대시설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니며 적법한 조치명령 때만 처벌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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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ㆍ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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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집합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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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5건
전체 35건 →국토교통부 -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7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3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7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이 사안의 경우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이 사안의 경우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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