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