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관리주체의 업무 등관리주체공동주택공용부분집행경비ㆍ청소ㆍ소독장기수선충당금입주자대표회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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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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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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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