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벌칙전문학원하거나받지교통안전교육강사교통안전교육기관모바일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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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30, 2024.3.19, 2025.12.30>

1.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2.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3.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3의2. 제85조제6항, 제106조제3항 또는 제107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3의3.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5.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에 따른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사람
6.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7.삭제 <2024.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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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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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1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도로교통법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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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