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9693
판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 2021.10.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96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및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 /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 또는 매개 또는 제공 행위를 한 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매개 또는 제공 행위는 위 각 조항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 제6조 제1항, 제30조
연결
관련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타인 사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 ·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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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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