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및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 /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 또는 매개 또는 제공 행위를 한 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매개 또는 제공 행위는 위 각 조항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 제6조 제1항, 제3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