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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민법
law_id:001706
article_no:88
위계:민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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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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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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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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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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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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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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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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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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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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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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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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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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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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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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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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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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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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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령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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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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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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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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