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단1095
판례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단1095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30조 · 침해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32조 · 위증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34조 · 거짓 행위의 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30조 ·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37조 ·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38조 · 1상표 1출원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50조 · 심사관에 의한 심사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2조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9조 ·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70조 · 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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