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9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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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 함께 인용상표법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 함께 인용상표법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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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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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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