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8조 (1상표 1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표법 제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