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1상표 1출원)
①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38조(1상표 1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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