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8조 (1상표 1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상표 1출원상품류상품출원구분지식재산처장이상표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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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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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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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상표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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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