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17083 판례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 2021.11.11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170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에 포함되어 심리·판단된 영업보상 항목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모두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하여 세입자 등이 영업손실보상금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3조, 제50조, 제77조, 제8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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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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