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17083
판례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 2021.11.11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170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에 포함되어 심리·판단된 영업보상 항목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모두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하여 세입자 등이 영업손실보상금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3조, 제50조, 제77조, 제85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 재결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 설치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 재결사항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 · 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 · 일괄보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 보상업무 등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행정소송의 제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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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